"입주자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비품구입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거 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
"관리비는 입주기간 중 열쇠인수세대의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열쇠 인수일로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입주종료일 이후부터는 열쇠인수 및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절차(근저당 설정계약 및 등기서류 접수)를 입주증 발급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
"은행에 입금하고 오시면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단,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시거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신 확인서를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
"대출받으신 중도금을 전액 상환하시거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로 전환 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고 지정법무사에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 이자후불제를 시행한 아파트 계약자님들은 후불이자도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세대에 한해 입주증이 발급되며 열쇠불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발송해 드리는 입주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방문하신 가족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전방문일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관리상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에는 세대방문이 불가합니다. "
"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이상
고객님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입주예정시기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입주일이 확정되면 입주지정기간 1개월 전에 입주안내문을 고객님 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담당자를 통해 유선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당사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거나
FAX발송으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분양계약서 상의 계좌번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은행에서 대출금이 약정일에 맞춰 자동입금 됩니다.
직접 납부하실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재발급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분실 공고가 난 일간신문(아파트명, 동, 호수, 계약자이름 포함)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분실된 분양계약서의 오용과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여 일간신문에 분실공고를 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원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 중도금대출 채무승계확인서(대출세대에 한함)
- 매도,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인감증명서 각 1통(매도인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신분증
- 인감도장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전매절차)
회사에 각종 구비서류 제출 및 본인여부 확인합니다.
- 계약자보관용 및 회사보관용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 자필작성
- 신분증 확인
- 기타 구비서류 (부부간의 분양권 명의변경 또는 부부공동명의도 위와 같은 구비서류 준비 및 전매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제반 서류확인 후 권리의무 승계란에 회사 사용인감 날인을 한 후 완료된 분양계약서 수령"
"입주지정 기간안에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혹시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 세대일 경우는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 변경하시고 잔금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31, 백영논현센터대표번호 183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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